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보기〉중 「헌법」 상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O) 헌법 제12조 제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O)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 —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다.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된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