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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