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③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O) 형사소송법은 간이공판절차의 대상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합의부 관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X) 간이공판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최종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그 절차 위법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보통항고는 가능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뿐 아니라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O)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률상 유죄라는 평가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O) 개시결정에는 검사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지 않지만,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