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은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①(O)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공소제기하지 않았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허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O)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④(O)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의 변론재개신청·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