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②(X)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7. 27. 82도1217
③(X)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13. 10. 11. 2013도9616
④(O)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