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고,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녹취록의 기재가 위 각 녹음된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한 다음,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특신상황이 인정된다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안에서,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도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