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고,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녹취록의 기재가 위 각 녹음된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한 다음,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특신상황이 인정된다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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