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절도범 으로서 뜻하지 않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흉기를 휴대한 목적이 강도 범행이 아니라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려는 데 그친다면 준강도의 목적은 인정될 수 있어도 타인에게서 재물을 강취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②(X) 형법 제335조가 준강도를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준강도와 강도를 모든 단계에서 항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의 목적에 그친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③(O) 강도예비·음모죄는 목적범이므로 예비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④(O) 절도 범행을 발각당한 경우 체포를 면탈할 생각으로 칼을 소지하였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