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타인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 으로 그 타인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 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한다. ㉢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 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 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한다. ㉤ 유상증자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2개 — ㉡·㉣)
㉡(X) 대금수령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 범위 내의 행위여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더라도 최초등록일 등 등록 관련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거짓이 없어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의 직인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추천서·경력증명서를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아닌 자가 함부로 행사하였더라도 문서 본래의 용도에 합치되게 사용하였다면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발행주식 총수·자본 총액 증가가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이 서류 위조를 몰랐어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