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①(X)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②(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초한 침해에 대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④(X) 경찰관의 체포가 불법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며, 반항 과정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되는 것은 폭행죄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