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가)와 (나)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기수와 함께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범죄 (나)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 행위와 위법상태가 모두 계속되는 범죄
㉠ (가)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군무이탈죄, 도주죄, 일반교통 방해죄 등이 있다. ㉡ (나)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체포감금죄, 약취‧ 유인죄,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있다. ㉢ (가)와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와 함께 즉시 진행된다. ㉣ (가)의 경우 기수에 이른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나)의 경우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가)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나,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법익침해 종료시까지 가능하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2개 — ㉣·㉤)
㉣(O) 즉시범은 기수와 동시에 종료되어 그 후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계속범은 기수 이후 종료 전까지 가담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요건이므로 즉시범은 기수시까지, 계속범은 법익침해가 종료될 때까지 가능하다.
㉠(X) 살인·상해·강도·절도·군무이탈·도주죄는 즉시범이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X) 체포감금·약취유인·직무유기·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 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X) 공소시효는 기수 시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계속범은 위법상태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