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심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는,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라 발생한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심심판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②(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③(O)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29. 2013도14716).
④(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6.25. 2014도1725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