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벌금형을 둘러싼 유예제도의 한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다.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한정된다. 자유형은 3년 이하까지 가능한 것과 짝을 이루는 상한이다. 이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6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으로, 그 전에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다. 500만 원을 넘는 벌금이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으므로 이 상한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반면 선고유예에는 벌금 액수의 제한이 없다. 조문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라고만 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붙는다.
법률상 감경에서 '다액의 2분의 1'은 상한과 하한이 모두 내려간다는 뜻이다. 문언만 보면 상한만 낮추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렇게 새기면 감경을 받고도 하한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결과가 생겨 감경의 취지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