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
㉡甲의 협박으로 乙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더라도 甲에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 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분만개시 전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모체 내에서 살해하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피교사자가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 등을 가한 경우, 교사자에게 중상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오랜 협박과 폭행 끝에 실신하였다면 의식이라는 생리적 기능이 침해된 것이므로,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상해에 해당한다.
㉡(X)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게 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기 손으로 상처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돌리는 예외규정이므로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 판례는 상해죄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는 적용하면서도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O)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분만개시 전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였다고 하여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낙태죄의 문제일 뿐이다.
㉤(O)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 입원하게 하라'고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자에게는 상해교사의 책임이 인정될 뿐 중상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발생한 결과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해 개념은 넓게, 동시범 특례는 좁게 새긴다는 두 방향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