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甲은 원한관계에 있는 지인 A를 살해하고자 乙에게 A를 살해해달라고 휴대전화로 교사하였다. 이에 乙은 A 주택의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누워있던 사람은 A가 아닌 A의 친동생 B였다. 이후 乙은 방바닥에 떨어진 B의 명품손목시계를 보자 욕심이 나서 주워가지고 나왔다. 공동피고인으로 공소 제기된 甲은 공판정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ㄱ. 甲에게 있어서 B의 사망과 관련하여 乙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이해하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는 경우, 보통살인미수의 교사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ㄴ. B의 사망에 대한 乙의 죄책에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乙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ㄷ. 만일 甲이 A의 아내이고 乙이 A의 아들이었으며 A가 그대로 질식사한 것이라면, 「형법」 제33조의 해석에 관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를 때,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 甲은 보통살인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 乙은 존속살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ㄹ. B의 시계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乙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ㅁ. 만일 乙의 휴대전화에 甲이 살인을 교사하던 당시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乙이 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甲 모르게 녹음된 것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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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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