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③
㉠(O) 乙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지만, 甲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구체적부합설을 취하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B의 사망에 대한 乙의 죄책에서 구체적부합설 및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두 학설 모두 B에 대한 사실을 객체의 착오로 처리하므로 乙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O) 비신분자인 甲은 보통살인교사죄의 죄책을 지며 그에 정한 형으로 처단되고, 신분자인 乙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지며 그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X)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일정 시간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B의 시계와 관련하여 乙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9.28. 93도2143
㉤(X)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살인을 교사하던 당시의 통화 내용이 甲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이 녹음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9.3.14. 2015도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