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2(미수)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①
㉠(O)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X)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의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한 입법형식은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는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조문을 구성한 결과일 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전합)
㉢(X)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으나 실제로 그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O) 구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과 같이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3.12.14. 2023도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