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제 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에 착수한 단계에서 피의자가 별도의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6.24. 2021도4648)
㉡(X)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X)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그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1항)
㉣(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단순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체포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옳지 않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