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제 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4개 — 전부)
㉠(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 착수 단계에서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
㉡(X) 검사의 법원 통지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맞으나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피의자를 석방한 때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X) 영장 불청구에 대한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그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하여야 한다.(제221조의5)
㉣(X) 사법경찰관은 스스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