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 및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관여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충격 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甲에게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의사에게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이 있으므로,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 결과만을 근거로 그 선택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6.24. 2014도11315)
㉡(O)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그 관리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배선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9.5.28. 2009도1040 참조)
㉢(X) 도급인에게 원칙적으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관여하더라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O) 금은방 운영자는 전당물을 취득할 때 장물임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원확인절차를 넘어 매수물품의 성질·종류와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3.4.25. 2003도348)
㉤(X) 도로 중앙선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무단횡단한 행위는 그 자체로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 위반이다. 행위자가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 단계에서 문제될 뿐, 주의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