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하여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2011도14986)
㉣제4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