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소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재정신청 제기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과 그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2개 — ㉠·㉢)
㉠(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시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O) 검사는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시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X) 불기소·타관송치 시 피의자에게는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면 족하고,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X) 재정신청서 제출에는 재소자 특칙(제344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했더라도 도달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나(제264조 제1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64조 제3항) 공소시효 정지 부분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