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인적 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②(O)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③(O)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제254조 제3항 제1호),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제248조 제1항)
④(O)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어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피모용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