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4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
정답 X
(X) 원심은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였는데, … 원심의 판단에 …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0도6417) 참고 2024. 12. 3.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소위 "술타기")를 금지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또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도 적용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