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④
①(O) 폭행에 의한 상해라도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정도를 넘는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1.13. 2007도9794
②(O)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으로서 전과·횟수·기간·동기·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동일한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중한 죄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18.4.24. 2017도10956
③(O) 강요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0.2.13. 2019도5186
④(X) 피고인이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8.17. 2011도1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