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법경찰관 P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P는 甲을 피의자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甲의 변호인 L이 甲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권하자 L에게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고, L이 이에 불응하자 L에게 퇴실을 명하였다.
㉡P는 피의자 甲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K회사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K회사 데이터센터 담당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으나,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경찰 정복차림의 P는 거동이 수상한 甲을 발견하고 甲에게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지하였으나 甲이 검문에 계속 불응하자 甲이 가지 못하게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P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자 P는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였다.
㉣P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였다.
㉤P는 K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제3자의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타 병원 치과위생사 甲을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P가 L에게 퇴실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8.9.12. 2008모793)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K회사 데이터센터 담당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사본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O)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P가 甲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X) 휴대전화는 통신매체의 특성이 있어 컴퓨터, USB 등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4.9.25. 2024모2020)
㉤(X) 압수처분 당시 치과위생사가 한 압수 대상물 분류, PC 탐색 등의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치과위생사가 영장에 기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강제처분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치과위생사 甲을 임의로 참여시키고 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