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법경찰관 P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④
㉠(X)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P가 L에게 퇴실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8.9.12. 2008모793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K회사 데이터센터 담당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사본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O)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P가 甲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X) 휴대전화는 통신매체의 특성이 있어 컴퓨터, USB 등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4.9.25. 2024모2020
㉤(X) 압수처분 당시 치과위생사가 한 압수 대상물 분류, PC 탐색 등의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치과위생사가 영장에 기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강제처분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치과위생사 甲을 임의로 참여시키고 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