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8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O)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정답 O
(O)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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