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 한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자가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죄 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록 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등의 사정 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
㉡(O)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9.24. 2009도4998).
㉢(O)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7.15. 2003도6934).
㉤(O)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옳은 것: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