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 한다.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자가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죄 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록 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등의 사정 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5개 — 전부)
㉠(O) 진실한 주금납입 의사 없이 납입의 외형만 갖추어 설립·증자등기를 마친 가장납입의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O) 결혼사진 촬영과 혼인신고 서류 준비·교부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O)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비치하게 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사업자등록증은 청구인의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범죄 성립 후 사후 동의·추인이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