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 한다.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자가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죄 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록 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등의 사정 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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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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