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②(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재항고에 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③(X)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물론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그러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으며,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④(O)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