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 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 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 법원․검찰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문과 반대다.
㉡(O)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지만,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O)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법률 판단이므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그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배심원은 사실인정과 양형의견을 담당한다.
㉣(X) 같은 법 제43조는 국민참여재판에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없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절차의 성격상 증거조사를 간이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O) 공판준비절차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임의적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다.
㉥(O)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법원·검찰 공무원 등은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O)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