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 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 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검사․변호사․경찰․ 법원․검찰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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