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을 뿐이고,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171)
②(O)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③(O) 증거동의가 개개의 증거에 대한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④(O)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법이 정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