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 동의하였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문서인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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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19년 경찰 간부22년 경찰 1차21년 법학19년 해경 1차18년 검찰 7급16년 변시2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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