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이에 따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