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X) 甲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甲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이므로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12. 2002도745
㉡(X)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며, 그 물건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7. 8. 23. 2007도2595
㉢(X) 甲이 술집 운영자 乙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乙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甲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X)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O) 강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7. 2. 25. 96도3411
(옳은 것은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