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0도16897)
②(X)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6도88)
③(O)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전파가능성 이론을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④(O) 판례는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하여, 전파될 가능성의 증명 정도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