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牛)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ㄴ.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ㄷ.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ㅁ.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그래서 물색행위에 들어갔는지가 실무상 기준이 된다. ㄴ은 안방에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본 뒤 다시 거실에서 두리번거린 것이어서 이미 물색행위에 이르렀고, ㄷ은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행위까지 나아가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었다. 반면 ㄱ은 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그 안의 금품을 꺼내려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ㄹ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어 보았을 뿐이며, ㅁ은 공사현장에 들어가 지하실 안쪽을 살핀 정도여서 모두 물색 이전의 준비단계에 그친다. 침입 자체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단순절도죄의 착수 여부는 물색행위를 기준으로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