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牛)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ㄴ.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ㄷ.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ㅁ.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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