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A와 甲이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 못한채 A가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 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 해버린 경우, 甲이 위 당구장을 단독처분하였다 하더라 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 의 승낙을 받고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채무자 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 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 어진 경우, 이후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 소개인인 甲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 니라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목적물 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 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 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동업약정을 하였으나 공동으로 운영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약정투자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 버린 경우에는, 남은 자가 그 당구장을 단독으로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인의 지위에 서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명의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9.8. 선고 2000도258)
㉣(X)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다.
㉤(O)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차용한 금전은 매수인의 소유이므로, 차용금 일부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