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수사기관 촬영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제318조의2 제2항)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O)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용이므로 범죄사실·간접사실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②(O)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
③(O)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법정진술의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