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5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정답 X
(X)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그러나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