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간부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그러나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