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 요구될 뿐, 반드시 증인신문을 마친 후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조사 순서에 관한 제한은 없다.
②(O) 공판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판(전합) 2000.6.15. 99도1108]
③(X)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15.4.23. 2013도3790]
④(X)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판 2014.2.21. 2013도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