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형법 제37조(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선행범죄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①(O)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와 그 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별개의 주문으로 각각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O) 판결 확정 후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그 죄는 여전히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도2446).
③(O)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그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법 제39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