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X)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지만(제27조),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다(제25조 제2항). ②O:피고인이 갑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갑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 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③X:[소송비용편취사건]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2005도8105).⇨사기죄의 불능미수 X,불능범 O ④X: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99도424;(대법원 1991.6.25.91도43)6).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③(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볼 수 있다.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X)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6 -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X: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지만(제27조),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다(제25조 제2항). ②O:피고인이 갑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갑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 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③X:[소송비용편취사건]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2005도8105).⇨사기죄의 불능미수 X,불능범 O ④X: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99도424;(대법원 1991.6.25.91도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