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乙로부터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 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은 횡령의 의미를 위탁된 보관물에 대한 신뢰 관계의 배신과 그 보관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함은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은 것 :
㉢
㉠(X)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26. 2017도9254)
㉡(X)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코리아휠 명의로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코리아휠의 자금으로 2,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상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일 뿐 아니라 피고인 측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위 변호사 선임료는 코리아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8. 6. 26. 2007도9679) / 업무상횡령죄 O
㉢(O) 익명조합 관계에 있는 영업에 대한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방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함부로 자기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12. 28. 71도2032)
㉣(X) 월권행위설은 위탁된 보관물에 대한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횡령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71.12.28. 71도2032)
㉤(X)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2011도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