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2023.10.18. 2023도8752]
②(X)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③(O) (대법원 2021.11.25. 2016도82)
④(O)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저장된 甲의 SNS 대화내용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결 2022.5.31. 2016모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