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제1항 제2호),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그 압수물은 수사기관이 보관한다.
②(X)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73조), 검사가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
③(X)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라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한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