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제외)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중 5개 항목이 옳지 않다(㉤만 옳음).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1.「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다.
㉡(X)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3항)
㉢(X)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X)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2항)
㉤(O)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X)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