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O)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0. 12. 95도1589)
㉡(X) 어장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어장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자에게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10. 84도638)
㉢(O)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3. 1. 31. 2012도3475)
㉣(O)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서 타인은 범인 외의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2004도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