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①(O)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②(X)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를 숙고할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31. 2012도13896
③(X)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23. 2009모1032
④(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