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 이미지가 들어간 주차표지판 등을 주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검찰 업무표장이 들어간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했더라도 그 표장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형법」상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만으로 공기호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