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툴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음주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8. 2017도17762).
②(X)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9.25. 2016도1306).
③(X)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30. 2007도6556).
④(O)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총톤수는 검사대상인 선체 및 어선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6.28. 2017도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