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A시에서 절취한 차량을 타고 B시로 가서 소매치기를 하였다'는 자백에 대하여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소매치기 범행과는 별개인 절도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소매치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656 참조)
①(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될 수 있고 공범들의 각 진술은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39)
②(O) 위조신분증 행사 자백에서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③(O) 투약 전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판매자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투약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