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①(O) 검사 신문 시에는 자백하였으나 변호인 신문 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②(O)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④(O)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