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제257조)
②(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O)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1항)
④(O)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
⑤(X)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