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대로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라야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서에 이름이 적힌 甲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乙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ㄷ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은 여기의 조서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지문은 출제 당시의 구법 법리를 담고 있었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서술을 다듬었고, 그 결과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ㄹ 丙은 강도죄의 공범이 아니라 별개의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므로 甲·乙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