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2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증거와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검사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②(X) 강간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③(O)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④(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몰수·추징 모두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는 엄격한 증명, 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구별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